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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국만화웹툰학회 학술지 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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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000 작성일2021-02-17 조회조회수 : 4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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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만화웹툰학회 학술지 심사 규정


(제정일자 2021년 2월 17일) 


 

1(목적)

이 규정은 (한국만화웹툰학회 학술지인 <만화웹툰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편집위원회)

1. 본 학회의 논문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이사진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은 다음의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1) 최근 3년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

2) 최근 3년간 1권 이상의 저서를 간행한 자.

3) 박사학위 소지자.

6. 편집위원은 학회지의 기획과 편집,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 의뢰 업무를 수행한다.

7. 편집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3(심사기준)

1. 투고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투고 논문의 주제는 만화 혹은 웹툰과 관련된 것으로 학회의 목적을 충족해야 한다.

2) 동일 필자의 논문을 2회 연속 게재할 수 없다.

3) 투고 논문은 본 학회의 투고 규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4) 투고된 논문은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5) 투고 논문의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를 기준으로 한다.

6) 투고 논문은 다음의 심사기준과 평가 단계를 통해 게재 여부를 심사한다.

(1) 연구 목적의 타당성과 학술적 기여

연구 목적이 본 학회의 목적과 부합하며 만화, 웹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인가.

(2) 연구 내용의 독창성

논문의 주제가 논의의 가치가 있으며 독창적인 내용인가.

(3) 연구 방법의 타당성

논리 전개와 분석이 타당하며 연구 방법이 적절한가.

(4) 선행 연구 검토의 충실성

연구 주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충실하게 검토하고 분석했는가.

적절한 자료와 참고문헌을 활용하고 있는가.

(5) 논지의 명확성과 논증의 정합성

논리 전개에 무리가 없으며 명확하게 주제와 논점을 드러내고 있는가.

(6) 문장의 명증성과 용어 사용의 적절성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용어 사용을 하고 있는가.

(7) 논문의 형식과 작성 규정 준수

학회에서 정하고 있는 논문 작성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논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가.

7) 내용 평가의 기준인 열 항목은 각각 2, 4, 6, 8, 10점으로 평가한다.

8) 투고 논문은 내용 평가의 각 항목 점수를 종합하여 게재가(85~100)’, ‘수정 후 게재(70~84)’, ‘수정 후 재심(50~69)’, ‘게재 불가(49점 이하)’ 중 하나로 판정한다.

 

4(심사위원)

심사위원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최근 3년간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2회 이상 논문을 게재한 자.

3. 2년 혹은 4년제 대학에서 관련 분야 전공 교원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 집행한다.

1) (편집위원회 회의) 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투고 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결정한다

2) (심사위원의 위촉)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주제를 고려하여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 논문의 세부 전공에 적절한 편집위원이 없을 경우 해당 논문의 주제에 부합하는 심사위원을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이 추천하여 위촉한다.

3) 심사를 의뢰할 때는 투고자의 신원을 비밀로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한다.

4) 3명의 심사위원의 평균 점수로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1) 평균 85~100: 게재가, 논문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 논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논문.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논문의 수정 없이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다.

(2) 평균 70~84: 수정 후 게재, 내용과 형식에 있어 부분적인 재고나 수정이 요구되는 논문.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후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3) 평균 50~69: 수정 후 재심, 논문내용과 체제가 부족하여 상당 부분 수정이 필요한 논문.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다음 호에 투고된 논문들과 함께 재심사를 진행한다.

(4) 평균 49점 이하: 게재 불가, 학술논문으로 기본적인 기준에 현격하게 미달하거나 본 학회지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같은 제목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5) 심사결과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관리한다.

(1) 모든 논문의 심사결과는 e-mail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수정 후 게재논문의 경우, 필자는 통보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된 논문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문 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수정 후 재심논문의 경우, 수정 제출한 논문을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재심사한다.

 

6(이의신청)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 이메일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을 처리한 뒤 해당 논문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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