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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COW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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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 款

- 제정 2021. 01. 28. -

사단법인 한국만화웹툰학회

The Comics & Webtoon Society of Korea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① 이 법인의 공식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만화웹툰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 ② 이 법인의 영문 명칭은 “The Comics & Webtoon Society of Korea”으로 한다. (영문 명칭의 약칭은 ‘COWEKO’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 ① 법인의 주 사무소는 충청남도에 둔다.
  • ② 법인은 각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 법인은 만화·웹툰에 대한 학술연구 및 조사, 교육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만화·웹툰 관련 연구 및 학술지 등의 발간

    2. 만화·웹툰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3. 만화·웹툰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4. 만화·웹툰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5.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아래의 자격 요건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 정규대학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근무하거나 만화 웹툰 관련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본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를 완료한 개인 또는 단체.

    2. 준회원: 본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개인 또는 단체

    3. 명예회원: 본 법인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본 법인의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필요하여 이사회에서 특별히 추대하는 개인 또는 단체

  • ② 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특별회원의 경우 입회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정회원의 가입비 및 연회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 ①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이사장) : 1인

    2. 부회장 : 10인 이하

    3. 이사 : 3인 이상 30인 이하 (회장, 부회장은 이사의 수에 포함한다.)

    4. 감사 : 1인 이상 2인 이하

    5. 고문 : 20인 이하

    6. 등기이사 : 이사 중 회장 1인을 포함하여 8명 이하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

  • ① 회장은 전형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이사 및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④ 등기이사는 회장 1인과 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전형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⑤ 고문은 전직 임원 또는 법인에 공헌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⑥ 회장 및 감사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⑦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 ① 회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② 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이 동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의1(임원의 사임)

  • ① 임원이 임기 중 정관 및 제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 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 ②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 또는 감사가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임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6.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한 자

    7.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 ③ 임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자와 임원인 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이사회에 통지하고, 법인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임원의 선임제한)

  • ① 임원의 선임 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중임할 수 있다.
  • ② 총회의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회장 및 감사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처리한다.
  • 1. 본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단,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총회의 소집 및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총회를 온라인·비대면으로 개최하여 적정한 투표방식에 따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기타 SN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감사의 선출 및 각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기타 SNS 등으로 각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구성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등기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등기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위원회

제28조(위원회)

  • ① 법인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특별위원회, 전형위원회, 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9조(편집위원회)

  •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논문 및 작품의 심사, 심사위원의 위촉, 위원회 제 규칙의 제정 등 연구 논문집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한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④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원의 자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특별위원회)

  • ① 법인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원의 자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정한다.

제31조(전형위원회)

  • ① 회장 후보자 추천과 등기이사 선임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 ② 전형위원회 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 ③ 회장 및 감사는 전형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④ 전형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원 자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정한다.

제32조(운영위원회)

  • ① 회장은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 ③ 기타 운영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한다.

제33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회장 및 감사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제35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 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본 정관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6조(수입금)

  •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찬조 및 후원), 법인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7조(회계연도)

  •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편성)

  •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9조(결산)

  •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의 공개)

  • ① 본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사무부서

제43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정한다.
  • 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44조(법인해산)

  •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5조(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규칙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1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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